시민단체 “최강욱, 인턴서 발급해준 뒤 조국이 임명권 쥔 靑 공직기강비서관 발탁돼”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직 대한 묵시적 청탁”
최강욱 전날 재판서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했다” 무죄 주장
진중권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눈으로 본 목격자 증인으로 데려오면 그만”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최 당선인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 당선인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건 인턴증명서라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건네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묵시적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직위는 민정수석실 밑에 있으므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사실상의 임명권을 쥔 셈이다.

그러나 해당 의혹으로 기소된 최 당선인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경력이 대학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를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며 “정작 법정에 가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검사들”이라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 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지적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도 “인턴으로 일했다면 서면이나 검토보고서 등을 회사나 지도변호사 메일로 받는다”며 “그 애가 쓴 서면을 받은 메일을 전부 제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조 전 장관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 하나 없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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