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정형 징역 5년 → 최대 10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경우 공소시효 7년 → 10년

정부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의 고발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개정해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한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성희롱하거나, 성희롱 가해자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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