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회사, IBK 기업은행 계좌 이용해 이란과 10억 달러 이상 불법 거래
"기업銀, 지속된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거래 파악못해"

IBK 기업은행이 이란의 자금세탁을 도운 기업의 은행 거래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혐의로 미국에 8600만 달러(약 1049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은 미 연방 및 뉴욕주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및 뉴욕주 검찰은 5100만 달러를,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35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통신은 미국의 수년 간에 걸친 조사에 은행이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업체 A사의 대표인 케네스 종이라는 무역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IBK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란과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BK 기업은행 뉴욕주 맨해튼지점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이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미 달러로 환전해 다시 보냈다.

또한 IBK기업은행에 자신이 이란 정부에 판매한 건축자재 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송장과 계약서, 청구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뉴욕당국은 "2014년까지 지속된 종씨 일가의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IBK 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 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유예 2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농협은행도 유사한 사유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DFS는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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