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유효기간 4년 ...조사 중인 취재윤리 위반 사안이 공정성·공적 윤리 위반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를 조건으로
TV조선 유효기간 3년... 중점심사사항 연속으로 과락 받거나, 총점 650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대해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와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에는 3년, 채널A에는 4년의 재승인 안을 의결했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과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채널A보다 1년 적다.

특히 이날 방통위는 채널A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취재윤리 위반 사안이 공정성·공적 윤리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를 조건으로 붙였다.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이유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를 받아 '과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차기 재승인 심사 때 2020년 과락을 받은 중점심사사항이 연속으로 과락을 받거나, 총점 650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양사에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과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출범 10년이 다됐는데도 3번째 재승인 심사에도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대해 따라 엄정히 심사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3년)’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해 재승인이 의결됐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TV조선(653.39점)과 채널A(662.95점)는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으나, 방통위는 "TV조선이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며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심사 점수도 가장 높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재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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