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사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 “형소법 근거해 타당성 없다...출석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해야”
법원, 정경심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구인영장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혀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는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씨 측은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 측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등을 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신문 필요성에 따라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검찰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400만원이다. 정씨의 증인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전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 등의 형소법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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