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 안내견 조이, 국회 마음껏 누빌 수 있을 듯...차기 국회의장 공표 예정
金 "조이가 이미 국회 들락날락하고 있어...출입은 당연한 것"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의 안내견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의 안내견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예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쳐놓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이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조이의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이가 이미 (국회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며 "선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을 당시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회 출입이 힘들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조이의 출입이)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선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3항을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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