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등
전광훈 목사, 특정 정당 지지 호소 혐의로 구속기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의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령에 접어든 전 목사의 건강이 악화하는데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몫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주최한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했다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중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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