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팎 서울시 직원들 배치됐으나 권고 안 따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던 전광훈, 56일 만에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확산 와중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소재)가 지난 주말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 세 번째 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성북구 예배당과 교회 밖 도로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참석 인원은 교회 안 600명, 교회 밖 300명 등 900여명으로 추산됐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2차례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고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날까지 4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도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등 75여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 금지를 알렸으나 이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현장예배가 수그러들고 있는 집단감염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방역당국 지침 전달 이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해온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중구 영락교회 등은 이날도 두 예배방식을 병행했다. 다만 이들 교회들은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당 내 2m 거리를 두고 앉도록 안내했다. 20일부터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함에 따라 교회, 학원 등에 내려졌던 운영금지 권고는 운영제한 권고로 낮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고, 설교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일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집회금지명령 기간이어서 참석자 채증 자료를 분석해 세번째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법원 보석 결정으로 56일 만에 석방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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