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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6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성공적이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번 백악관의 발표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protective trade)라는 표현보다 공정무역(fair trade)라는 표현을 더 즐겨썼다. NAFTA를 비롯하여 FTA등 국제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게 맺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비춰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대로 이번 NAFTA 재협상이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고 인식되는 수준까지 맞춰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철강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Statista 제공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철강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2017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567만 톤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멕시코는 315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철강 관세 제외 대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 340만 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한국에게도 타격이 매우 큰 조치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5일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최종적인 설득을 시도 중이다.

한국은 미국와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NA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이날 백악관이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면제될 수 있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한국은 '친중·친북·반미 기조'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미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 친중·친북 외교를 중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안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괘를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은 이르면 8일(현지시각)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일 내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 관세 25%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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