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집회서 민변 변호사 4명 경비과장 체포시도
20미터가량 바닥 끌고 가 전치 2주 상처 입혀 체포미수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변호사 4명 “‘집시법 위반’한 경찰관, 현행범 체포시도한 행위로 ‘정당방위’” 강변
법원 “경찰, 집시법 위반 현행범 아냐...정당방위도 성립 안돼”...벌금 150~200만원 선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013년 3월 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013년 3월 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사태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체포미수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25일 발생했다.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근로자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다. 당시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는 집회 제한 취소 소송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다. 그러나 법원이 집회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집회가 열렸다.

여기서 4명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퇴거하라”며 경찰과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양손으로 그의 등을 밀고 팔을 붙잡아 20미터 정도 끌고 갔다.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경찰관들이 이들을 제지해 경비과장은 풀려났지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후였다. 결국 이들은 체포치상(인정된 죄명은 체포미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형법 281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행위를 벌일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고 강변했다. 자신들이 변호사 신분으로서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경찰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인 경찰관을 집회 신고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사건”이라며 “인권옹호를 실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약속인 법을 위반하면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그 기초부터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 체포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체포치상죄가 아닌 체포미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이들이 받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경찰이 만든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를 침범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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