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위반행위 정도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 있다”
캄보디아서 온 60대 부부, 자가 격리 어기고 모델하우스 등 들렀다가 고발당해
중국인 입국자, 격리 면제 서류 위조해 숙소 이탈...경찰에 붙잡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가 격리 수칙을 두 차례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를 구속했다. 권 부장판사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임시 숙소에서 자가 격리됐다. 그러나 11일 숙소를 벗어나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 들렀다. 이날 오후 2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검체검사를 한 뒤 숙소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5시간 뒤 같은 사우나를 방문하고 인근 음식점에 들렀다가 오후 7시 3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번호와 예전에 살던 고시원 주소를 적어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부부는 13일 오전 11시 집에서 나와 해운대구에 있는 신축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에 있는 식당을 방문해 밥을 먹기도 했다. 이들은 3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 의무자로 17일까지 집에 머물러야 했다.

한편 중국인 입국자가 위조된 ‘격리 면제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 임시 숙소에서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중국인 B(39)씨는 지난 10일 입국해 출입국 단계에서 격리 면제 서류를 제출했다. 11일 충주의 임시 숙소에 입소한 뒤 12일 음성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렀지만 입국한 지 2주가 안 된 B씨를 수상히 여긴 호텔 측이 당국에 신고했고, 곧 B씨가 입국 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13일 오후 B씨를 붙잡아 충주 임시 숙소로 돌려보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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