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통합당 후보 보도자료로 알려져...허위사실 적시 공보물 8만 여건 발송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
"허위학력 기재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하려는 구태정치 악습 그대로 답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후보의 선거공보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 측은 1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을 총선 후보를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보물은 광진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발송됐다고 오 후보 측은 전했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는 지역전통시장 상인회장 박모씨의 지지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고 후보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그런데 광진구선관위에서 조사해보니, 고민정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즉, 고민정 후보는 해당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마치 받는 것처럼 공보물에 게시하여 불법 선거를 치러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선거기간 중 지지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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