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방송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안해...미성년자들 여과없이 시청”
경기 안산단원을 與후보 김남국, 지난해 1월~2월 방송 출연해 여성비하·음담패설
논란 일었지만 방송 제작진 “왜 듣고 나서 지랄...29금(禁)이라고 했다”
김남국, 조국 일가족 범죄 혐의 부정하는 ‘조국 백서’ 필진에 참여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연합뉴스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발언과 음담패설을 일삼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시민단체에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해당 방송 제작자인 이동형씨,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은 미성년자들이 여과 없이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 42조에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 넘게 해당 팟캐스트에 20회 정도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을 표방했다. 김 후보는 여기서 출연자들과 여성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노골적인 성 품평을 주고받았다. 출연자들이 “가슴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고 하자 김 후보는 “정말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논란이 일었지만 방송 제작자 이씨는 “유료로 해 놨는데 왜 듣고 나서 지랄인가”라며 “29금(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섹드립과 욕설이 넘쳐나니 듣지 말라고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일가족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일체 부정하며, 그를 옹호하는 ‘조국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고문 변호사다. 또 조 전 장관의 무죄를 기록하는 ‘조국 백서’ 필진에도 참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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