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방송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안해...미성년자들 여과없이 시청”
경기 안산단원을 與후보 김남국, 지난해 1월~2월 방송 출연해 여성비하·음담패설
논란 일었지만 방송 제작진 “왜 듣고 나서 지랄...29금(禁)이라고 했다”
김남국, 조국 일가족 범죄 혐의 부정하는 ‘조국 백서’ 필진에 참여도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발언과 음담패설을 일삼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시민단체에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해당 방송 제작자인 이동형씨,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은 미성년자들이 여과 없이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 42조에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 넘게 해당 팟캐스트에 20회 정도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을 표방했다. 김 후보는 여기서 출연자들과 여성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노골적인 성 품평을 주고받았다. 출연자들이 “가슴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고 하자 김 후보는 “정말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논란이 일었지만 방송 제작자 이씨는 “유료로 해 놨는데 왜 듣고 나서 지랄인가”라며 “29금(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섹드립과 욕설이 넘쳐나니 듣지 말라고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일가족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일체 부정하며, 그를 옹호하는 ‘조국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고문 변호사다. 또 조 전 장관의 무죄를 기록하는 ‘조국 백서’ 필진에도 참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