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드는 선관위 이중잣대, 일반 시민한테까지 겨냥
文정권 비판 글에 선거공보물 첨부...선관위 검열 대상
김종민 변호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북한뿐”
선관위, 與의 ‘적폐청산’은 되고 野의 ‘민생파탄’ 안돼...선거 직전 부랴부랴 모두 금지
김종민 변호사 “이번 총선은 文정권 폭정 저지하기 위한 선거” 투표 독려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다./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이번 총선에서 여권 편들기 논란을 자처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올리고, 성남시 분당구을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선출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나치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며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전날(13일) 게재 금지 대상이 된 글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흔적을 담기 위해 선거공보를 모두 펼쳐놓고 찍은 사진을 게시했을 뿐인데, 왜 나의 글과 사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문제의 글은 난장판이 돼버린 21대 총선 선거 공보를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공보를 사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친북단체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이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저촉될 만한 노골적인 친북활동도 용납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왜 나의 페이스북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절대존엄’으로 허용되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어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의 잣대가 진영논리에 따라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은 허용하고 미래통합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했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단한 사례가 5공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편파 논란에 휩싸이자 전날 ‘적폐청산’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친여권 정당에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문구를 쓰도록 허용하다가, 총선 직전에 막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하급심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고,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려고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을 통해 중국식 공안통치로 국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라며 “지혜로운 유권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레 투표장으로 나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선관위에서 지난 4월 6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의 글은 난장판이 되어 버린 21대 총선 선거 공보를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이었다.

​몇번이나 다시 글을 읽어 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장면을 남기기 위해 선거공보를 모두 펼쳐놓고 찍은 사진을 게시했을 뿐인데 왜 나의 글과 사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혹시 선거공보를 사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의 공보를 모두 올렸는데 왜 금지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선택의 자유는 존중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절대존엄’으로 허용되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어가는 것인가.

​친북단체 대진련이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저촉될 만한 노골적인 친북활동도 용납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왜 나의 페이스북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글에서 나치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음을 결코 잊으면 안된다고 썼는데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이 부분 표현이 거슬린 것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또한 문재인 정권이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가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문재인 정권이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어 인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은 허용하고 미래통합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단한 사례가 5공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다.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하급심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고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려고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을 통해 중국식 공안통치로 국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다. 지혜로운 유권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레 투표장으로 나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 니코스 카잔차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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