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 등 의사협회 의 방역대책 수용 않고 모임 권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 집단발병 초래"
‘우한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공개 모집...‘신천지’는 제외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 대구 지역의 ‘우한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3일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해 (대구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을 초래했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또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 측의 이같은 주장은 대구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인 2월 상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평소대로 해 주셔도 된다”,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우한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등의 발언 내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구안실련’이 추진하는 이번 집단 소송에는 ‘우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자들은 집단 소송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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