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 처벌
조주빈과 공범들 서로 ‘모른다’고 진술...‘단체성’ 입증할 보강수사 불가피
조주빈, 미성년자 6명 포함 25명 여성 협박해 性 착취물 제작·판매 등 혐의
한모씨로 하여금 피해자 강간(미수)케 한 사실상 매춘 혐의까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 등도 추가 기소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 피해 여성을 상대로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조주빈(25·구속)을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조주빈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20일 동안 매일같이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유현정 부장검사)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기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차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혐의가 적용될 시 조주빈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조주빈과 공범들이 서로 “모른다”고 입을 맞추면서,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 25명을 상대로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박사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6명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자 A(당시 15세)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한모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지상파 보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여성 5명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과 12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을 통해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12월 공범을 사주해 피해자 3명에 대한 나체사진 등을 우체통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과천 뺑소니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를 팔겠다고 공갈해 1500만원을 빼돌린 데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 기소했다. 강씨의 경우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그들의 개인정보와 의뢰비 400만원을 전달한 예비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올리고 지난해 11월부터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우선 조주빈의 자택에서 적발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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