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6일 곽병학·이용한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진행
신약 ‘펙사벡’ 실패 알고서 주식 팔아...임상중단 발표 후 개미들만 손실
검찰, 횡령 혐의도 파악...일부 금액 여권인사들에 흘러들었을 가능성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연합뉴스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연합뉴스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이들은 회사에서 개발하는 신약의 효과가 없다는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외부에 임상 중단 발표를 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신라젠의 곽병학·이용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영장심사 준비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곽·이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대표는 문은상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다. 이 전 대표는 2008~2012년 신라젠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항암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알고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신라젠은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공시했고 주식은 한순간에 폭락했다. 거액의 손실을 피한 경영진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파악한 상태다.

2016년 12월 신라젠은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첫날 7910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11월 시총 10조원을 돌파해 코스닥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른바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다. 일각에선 신라젠의 성장에 여권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당초 ‘펙사벡’은 처음부터 개발 가능성이 낮았지만, 여권 인사들이 홍보에 동원돼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경영진이 챙긴 차익 중 일부가 이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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