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 처벌...지휘체계로 움직인 증거 잡아야
조주빈과 공범들 서로 “모른다” 입 맞추는 상황...변호인 “수평관계” 주장
검찰, 아청법 등 혐의로 조주빈 재판 넘기고 보강수사 통해 ‘범단죄’ 혐의 찾을 듯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을 상대로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조주빈(25)을 기소한다. 피해 여성이 74명에 이르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알려져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이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조주빈에게 적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조주빈에게 아청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20일 동안 매일같이 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과 그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 국민들이 필벌(必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혐의를 염두에 두고 법리적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들은 서로를 “모른다”면서 입을 맞추고 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공모했다는 공범과 1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조씨는 그때 그를 처음 봤다고 했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만 닉네임 ‘박사(조주빈)’, ‘이기야(육군 이모 일병)’, ‘태평양(이모군·16)’, ‘부따(강모군·18) 등으로 소통했을 뿐, 실제로는 대면한 적 없다는 얘기다. 또 변호인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운영자들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고도 했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뉘앙스다.

법조계에서도 이들에게 조주빈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통솔체계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조직원들 간의 상하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 부족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술된 법리적 해석은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통념처럼 굳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상에 익명의 여러 사람이 모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 것도 충분히 범죄집단의 혐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검찰은 일단 조씨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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