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2일 "착용은 자가 격리 위반 수사・양형서 당국 정상참작 부분 될 것"
'실효성' '범죄자 취급' 논란 이어져...의료계선 "교육 우선"

홍콩에서 우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밴드. (사진 = 연합뉴스)
홍콩에서 우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밴드.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한다며 ‘손목밴드’를 대안책으로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자가격리 위반 수사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자가격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들 사이에선 ‘손목밴드’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날(12일) “안심밴드(손목밴드) 착용은 자가 격리 위반 수사나 양형에서 수사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정상참작할 부분이 될 것”이라 한 데 대해서다. 감염병 예방법엔 “자가 격리를 이탈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행정부가 처벌 등을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지 않냐는 반응이 이어진다.

인터넷상에는 이와 관련한 조롱도 나온다. 몇몇 네티즌들은 손목밴드를 ‘체험판 전자발찌’에 비유했다. 성 관련 범죄자에 위치확인 등 용도로 채우는 전자발찌와 손목밴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몇 명이나 이 손목밴드를 차겠냐는 것이다. 앞서도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들 중 일부는 위치확인용 휴대폰을 자택에 둔 상태에서 외출을 해 지탄받기도 했다. 손목밴드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등으로 정부의 처벌 운운보다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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