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사지 붙든 뒤 팔로 목 감고 수갑 채워...물리력 과잉 행사 논란
남성은 좌파성향 1인 시위자 앞에서 맞불 시위 준비하다 신고당해
경찰, 남성에 도로교통법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경미한 사안에 경찰관 10여명 동원
남성 “무슨 잘못했는지 따졌지만 대답 못 들어...수갑 세게 조여지는 등 3주 부상”
경찰 “도주우려·자해 등 우려돼 집행...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정부 비판 시위를 준비하던 김현진(38)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유튜브 채널 우파삼촌TV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미 대사관 앞. 경찰관 3명이 정부 비판 시위를 하던 3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그의 사지를 단단하게 붙잡았다. 저항하는 남성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두 팔을 등으로 꺾었다. 남성은 제발로 경찰서에 가겠다며 일어섰지만, 그를 둘러싼 경찰관들 중 한 명이 뒤에서 그의 목을 팔로 강하게 조였다. 남성이 숨 막힌다며 호소했음에도 주변의 경찰은 이 틈을 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남성을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다.

10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김현진(38)씨는 당시 지인과 함께 미 대사관 앞에서 정부 비판 시위를 준비했다. 약 1미터 앞에는 920일이 넘도록 반미 1인 시위를 하던 민중민주당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얼마 후 청진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은 민중민주당 관계자의 1인 시위 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김씨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을 밟고 있고, 거리 통행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민중민주당 관계자가 서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김씨는 민중민주당 측이 시위를 진행하는 위치가 적법하다면 경찰이 자신에게 더 이상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격 조치를 지시했다.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과격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서에서 조사를 하자며 김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김씨는 불응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규정, 강제 연행에 들어가면서 서로가 밀고당기는 몸싸움이 시작됐다.

김현진씨 손목에 경찰이 채운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김현진씨 제공

김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게 주민등록법 26조에 따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능지처참 자세로 목조르기를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게다가 수갑이 너무 세게 조여져 손목에 염좌를 입었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진단 결과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청진파출소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14조를 김씨의 체포 사유로 들었다. 김씨의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혐의가 경미하긴 하나, 신분증 제출 요구 등 경찰의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주거부정자’로 규정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력을 과잉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주우려와 자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종로 경찰서로 연행돼 이튿날 새벽 1시쯤 풀려났다. 김씨가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으로 받은 범칙금은 3만원이다. 경찰은 “김씨가 집행 절차를 무시해 체포한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