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전문 식당도 두 차례 방문...서초구, 해당 여성 고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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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한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서울 강남 일대 커피 전문점과 한우 전문 식당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이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A(27·서초구 36번 확진자)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엿새 뒤인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우한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음날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였기에 이때는 A씨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찾았다. 1일과 3일 오후엔 잠원동의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을 방문했다.

A씨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4일이다. 귀국할 때 탔던 비행기 동승자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A씨에게 자가 격리 의무가 생겼지만, 그는 이를 이겼다. A씨는 4일 오후 2시 37분께 스타벅스 신사점을 방문한 뒤 인근에 위치한 최고의한우 명우라는 식당을 찾았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 다음날 오후에도 같은 스타벅스 신사점을 이용했다. A씨는 이어 신사동의 돈가스 가게와 앞서 방문했던 한우 전문 식당을 또 찾았다.

A씨는 자가 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7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8일 확진 통보를 받은 그는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해당 스타벅스 매장과 한우 전문 식당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방문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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