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토부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가점제 편입" 권고
'우선 공급 대상 여부로만 참고'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로 변경 고려
기존 수요자들은 선호 지역으로의 청약 기회 잃게 돼...선호 지역의 전세금부터 오를 가능성 ↑
정부가 주택청약 당첨에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선호 지역 순으로 주택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기존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여기에 '부대권고'를 달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주택청약 당첨제도는 거주기간 요건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만 반영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가점제로 바꿔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게 되면 기존 수요자들은 선호 지역으로의 청약 기회를 잃게 된다.
이미 국토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했음에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의 ‘부대권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대권고’의 취지를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선호 입지의 전세금부터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대다수 수요층들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에서의 전세 거주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