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피고인 행위 선거운동 해당 안돼...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아냐”
文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일뿐...전두환 때도 이렇게 가두지 않아”
경찰 수사 방식도 지적...“절차에 많은 문제 있었다...적법한 수사였는지 판단해달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수감 생활을 감당하긴 어려운 몸 상태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가 중요한 나라에서 자유우파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많이 했는데, 그 표현만으로 처벌한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증거 수집 등 수사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가 적법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주도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했다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중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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