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의 지나친 요구에 비판적인 시선 늘어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의 요청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1달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10일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30일내 해야했다.

준법위는 당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근 준법위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과거사에만 집착해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를 넘어 이 부회장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 등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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