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을 잡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이후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7일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현행법은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불법 목적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징벌 조항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탈법 목적'으로 만든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만들어진 차명 계좌에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이 회장의 1229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장금은 30억9000만원 정도다.

이것으로 부족하자 금융위는 과징금을 최대한 물리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일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차명임이 드러나는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현행법 상 과징금 산정 시점을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서 ‘차명임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수정하면서까지 이 회장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과거 삼성특검이 "삼성을 봐줬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무려 8개월간 삼성특검이 이 회장의 개인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2009년 5월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 세금포탈 1829억원과, 99년 이후 2차례 검찰에 고소되었음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2008년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1100억원을 납부시킨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에서 퇴진하고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반(反)대기업 정서를 뚜렷히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과거처럼 대기업을 해체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이 5%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라”고 언급하며 '과세강화', '규제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업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장하성펀드'가 2008년 -40%, 2011년 -19.4% 라는 손해를 내고도 대기업 주식을 통해 1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20여 년 동안 대기업을 비난하고 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시장경제를 연구해왔던 전문가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공정'이란 미명 하에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또 다시 매타작 중"이라며 "이 회장을 잡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성과아니겠냐"고 현 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삼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차명계좌는 정치인들의 요구에 생존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던 것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없이 과거를 이렇게 자꾸 들쑤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 하나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정 개인을 상대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한 법 적용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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