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MBN과 경인일보 각각 '알앤써치' 의뢰해 같은날 공표했던 여론조사 2건 중 MBN조사에 '공표 금지'
MBN 조사는 이재정 53.5% 심재철 31.8%, 경인일보 조사는 이재정 44.3% 심재철 40.0%로 서로 '딴판'
沈 "심각한 여론왜곡조사, MBN 文대통령 국정운영도 '잘한다' 전제로 물어" 이의신청...선관위 접수해 조사

제21대 총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후보로 각당에서 출마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지역구 현역이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사진=연합뉴스)

서로 다른 언론사가 같은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하고, 같은날 발표됐으나 판이한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2건 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당 대변인)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당 원내대표)에게 무려 21%포인트(p) 격차로 앞선다던 조사 결과 쪽이 '위법' 판단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경인일보와 MBN(매일경제)이 각각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하고 같은 26일 발표한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중, MBN 의뢰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햇다'는 판정을 이달 6일 내렸다.

지난달 23~25일 사흘간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MBN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53.5%, 심재철 통합당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24~25일 이틀간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인일보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 지지율은 44.3%, 심재철 후보는 40%였다.

한 업체가 서로 겹치는 시기에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심재철 후보를 20%p 넘게 앞서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심재철 후보를 오차 범위(±4.3%p) 내인 4.3%p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자료사진=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자료사진=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이에 심재철 후보 측은 두 여론조사 공표 이튿날(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여론 왜곡 여론조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신문·MBN 조사 설문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며 "공정한 설계라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국 언론사 측의 여론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여심위 측은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MBN 의뢰 조사에 '공표 금지' 판정을 내린 셈이다. 경인일보 의뢰 여론조사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됐으나 '기준 준수'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후보 측(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 MBN 여론조사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 실시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후보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같은 기관, 같은 지역, 같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조사 왜곡의혹을 제기했던 심재철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와 조사기관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