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PB “자산관리인과 VIP 관계 고려해 선처 베풀어달라...檢의 공소사실 동의”
정경심, 檢 압수수색 대비해 자택 하드디스크 3개 교체·연구실 PC 반출 지시
자택·연구실 CCTV에 정경심과 김경록 범행 저지르는 장면 포착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국 들어와 김경록과 인사 나눴다는 진술도
정경심 “조용한 곳에서 내용 확인하려 컴퓨터 가져온 것뿐” 증거은닉 지시 혐의 부인

동양대서 PC 옮기는 정경심(오른쪽 검은티)과 김경록./사진 출처=조선일보
동양대서 PC 옮기는 정경심(오른쪽 검은티)과 김경록./사진 출처=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증거은닉을 사주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38)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가 VIP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씨의 자산을 관리해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이날 공개된 김씨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씨에게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며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막 시작된 시기였다. 또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누군가에게 상황을 중계하듯 말했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다시 설치해 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신문조서에는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 중 집에 들어온 조 전 장관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진술도 담겨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조 전 장관 자택(서울 서초 방배동 아파트) 출입구 CCTV에는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빼돌리는 장면이, 사흘 뒤인 31일 오후 9시 31분 동양대(경북 영주) CCTV에는 교체할 PC를 들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정씨의 지시를 받아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8월 31일 자정쯤에는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개를 반출해 자가 차량의 트렁크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씨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조용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구형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