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총경, 올해 초 경찰청으로 전보된 인물...민갑룡 최측근으로 평가
서울 한 경찰서장 자리 떠나며 부하들로부터 100만원 상당 황금열쇠 받아
경찰공무원 징계령 따르면 100만원 이상 비위는 해고-정직 사이 징계
황금열쇠 수수 배경 따라 김영란법이나 금품수수 등 혐의로 본격 수사받을 수도

민갑룡 경찰청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경찰청 고위 간부가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약 3개월 전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전별 선물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챙긴 혐의 때문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나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 A총경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올해 초 경찰청으로 전보된 A총경은 민 청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전까지 그는 서울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A총경은 올해 1월 경찰서장 자리를 떠나면서 해당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 10여명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았다. 감찰 당국은 “이들이 돈을 갹출한 뒤 구매한 황금열쇠를 A총경에게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A총경이 자체적으로 받을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에게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비위 정도가 100만원 이상에 해당될 시 해고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선물을 수수한 배경에 따라 A총경은 김영란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A총경은 복수의 언론 매체에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관할 지구대·파출소장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면서도 “석별의 정이 담긴 문구 아래에 황금열쇠가 끼워져 있었고, 단순 모양으로만 생각했지 순금으로 만든 열쇠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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