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역사의 교훈으로 기리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한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정면 배치
“소녀상의 철거 문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를 묻는 문제”

외교부.(사진=박순종 기자)
외교부.(사진=박순종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절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7일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戰時) 여성 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로, 우리 정부는 역사의 교훈으로 기리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한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소재 일본 공관(公館) 부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 내지 이전(移轉)과 관련해 외교부가 책임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펜앤드마이크의 요청에 대해 외교부가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국내 소재 일본 공관 부근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관련해 외교부는 책임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외교부는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래 ‘일본군 위안부’ 동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 달라”는 펜앤드마이크의 요구에는 “그간 외교부는 외교 공관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만 답변했을 뿐 그 어떤 사례도 제시하지 못 했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의 취재에 응한 국내 주재 모(某) 일본계 언론사 관계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비준국으로서 한국은 국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의 외교 공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철거 내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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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지난 2011년 12월14일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外務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도 불리는 이 합의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종결한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

합의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軍)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써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동감하고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책임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내 일본 공관(公館) 부근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관련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일본어 기사.

韓国・外交省「少女像問題への関与は望ましくない」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の責任問われる

韓国の外交省は7日、日韓両国の政府が共同で公表した、平成27(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を着実に履行する意思が、事実上、ないことを認めた。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前に設置された日本軍慰安婦像(いわゆる「平和の少女像」)の撤去ないし移転につき、韓国の外交省が責任をもって、当事者として、問題の可決に向けて努力すべきだという指摘もあることから、ペン・アンド・マイクが外交省に対し、その立場の表明を求めたところで、同省は7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は、戦時体制のもとで発生した女性への暴力に関する普遍的な人権の問題で、歴史の教訓としてこの問題を記念しようとする市民団体の自発的な動きに対し、省次元で関与す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いうのが省の立場」と答えた。

同省は、韓国国内にある日本国大使館及び領事館の付近に設置された日本軍慰安婦像の問題につき、同省が責任の当事者でないという点と、政府次元で慰安婦像の問題を解決する意思がないという点とを、事実上、認めたのだ。

同省は、また、慰安婦問題に関する平成27(2015)年の日韓両国の合意以来、日本軍慰安婦像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省次元の努力が証明できるような具体的な事例の提示を求めたペン・アンド・マイクに対し、「その間、韓国国内の外交公館付近に銅像を設置することは外交公館の保護にかかわる国際慣行の側面において望ましくないという事実を踏まえて、政府と当該自治体および市民団体など、この問題に関係している当事者が額を集め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説明した一方、事例の提示はしなかった。

これに対し、「少女像の撤去問題は韓国が国際社会の責任ある一員としての資格があるかが問われる問題だ」として「日韓慰安婦合意とは別にウィーン条約違反にあたる」との指摘が相次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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