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될 때 공범 적시된 정경심...자녀 입시비리 사건 한해 ‘부부 재판’ 받을 듯
변호인 앞서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 수사”라면서 조국 사건서 정경심 분리해야 한다 주장
그러나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분리·병합 신청서 제출 안해...“재판부와 논의할 것”
법조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우려한 결정일 것” 해석...정경심 5월 10일 구속 만료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에 한해서는 법정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정경심씨 측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을 ‘망신주기’라고 반발했고, 법원도 ‘변론 분리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줬다. 그런데 정씨 측에서 법원이 정한 제출 시한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될 때 공범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 조모씨의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 측은 지난달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면서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받는 입시비리 사건에서 공범으로 언급된 정씨를 분리해, 기존의 정씨 사건에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재판 중 “(조 전 장관의) 21부 사건 중 정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판부와 병합을 희망할 경우 오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 신청서를 내 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정씨 측은 재판부가 최후통첩을 내린 시한(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정씨 측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다”며 “내부 논의와 재판부와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원칙대로라면 조 전 장관 부부가 21부에서 함께 재판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이 다음 달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가 합쳐지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므로, 정씨 측이 ‘구속 기한 연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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