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 진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지난 3월18일부터 증세 나타나 경북대병원서 치료 받아 왔으나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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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9일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 환자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시(市)에서 처음 보고돼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인해 대구 소재 개인 내과의원을 운영해 온 내과의사 50대 A씨가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인 의료인의 첫 사망 사례다.

3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경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59세 내과 의사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경북 경산에서 내과의원을 경영해 왔지만, 대구에 주거를 두고 있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됐다.

A씨에게서 지난 3월18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이 발견돼 이튿날인 19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월26일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2세 여성 B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세는 급속히 나빠진 A씨는 신대체요법(CRRT)과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일 심근경색 증세까지 나타나 스텐트 삽입 등 추가 치료까지 받게 됐지만, A씨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A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2일, 연합뉴스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의료인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보도 시점에서 A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통에 해당 기사가 ‘오보’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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