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망설이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겠다고 나선 고용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이미 3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시 213억 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전액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노동자의 고용 보혐료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용부는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인 근로시간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를 선택했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1인당 월 80만 원까지, 대기업의 경우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만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에 당장 필요한 세금이 213억 원 수준에 그치지만 2020년과 2021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 50~299인)과 영세중소기업(근로자 5~49인)에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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