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 발송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신을 정부에 발송했고,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31일(현지시각) 웹사이트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닐스 멜저 유엔 고문·처형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북한으로 탈북 어민 2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서는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뤄지는데도 강제 추방 조치로 송환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서한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추후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과 증거 획득이 어려워 두 탈북 선원에 대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면서 재판 관할권 행사가 외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헌법 등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검토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탈북 선원들이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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