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고명한 풍수가 '좋은 자리'라 해"
영광군청 “농지법·장사법 위반...과태료·원상복구 명령 내릴것”
이낙연 "최근 불법 알아…과태료 물고 서둘러 이장"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작고한 부모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지는 이 후보의 동생 이모 씨가 소유한 땅으로, 이 후보는 2018년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해당 농지인 아버지 묘(1991년 설치) 옆에 어머니를 안장했다. 

1일 전남 영광군청에 따르면, 전날(31일) 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동생을 만나 문제의 농지(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소재 857㎡ 부지)에 묘를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곳은 토지이용 계획상 사설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 현장 조사결과 조성된 묘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영광군청은 원상복구 명령 이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영광군청은 또 이 후보의 동생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기로 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후보의 동생은 2007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1년 당시) 가족 묘지로 쓸 땅이 마련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밭에 임시로 모셨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상담리 임야(992㎡)를 매입했다"고 했다.

이 후보 동생은 기고문에서 "고명한 풍수(묘지의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가 ‘좋은 자리’라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3월 어머니를 안장한 후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고향마을 밭 가장자리"라며 "27년전 모신 아버지 옆자리"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페 이스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최근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세심히 저 자신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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