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증거인멸·도주 이유 없다”
변호인 “조국이나 송병기 등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전 목사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
검찰 “총선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 없다고 볼 수 없다” 반박

전광훈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겸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겸 목사가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 수사의 후유증으로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도망 우려를 언급하며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여기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따와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또한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전 목사의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보석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노령에 접어든 전 목사가 후유증을 겪으며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전 회장의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전 회장이)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주최한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했다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중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