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지난해 9월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드러나자 최성해 상대로 회유 전화
조국 “(부인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며 해명 보도자료 배포 요구
같은날 유시민·김두관 최성해한테 전화해 “조국 말대로 해달라”
최성해 “요구 들어주면 공범돼...더 큰 죄 지을 것 같았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적당히 무마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상장과 수료증을 발급해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 최 전 총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의 표창장 형식을 재직하는 동안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창장처럼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 경우도 없었고,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씨가 받은 ‘어학교육원 제2012-2호’라고 기재된 상장 일련번호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해를 넘기더라도 일련번호가 1호부터 시작되는 상장은 없다는 것이다. 또 어학교육원 명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진 상장의 경우, 총장 명의가 아닌 어학교육원장 명의로 발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그들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거론했다. 최 전 총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쯤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이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이었다. 당시 정씨는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하더라도 내주지 말아라. 웅동학원에서도 자료를 내주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인 9월 4일 오전 7시 40분쯤 정씨는 최 전 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조 전 장관을 바꿔줬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 법률고문에게 물었더니 그럼 총장님도 정교수도 괜찮다”는 취지로 동양대의 해명 보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 보직교수들과 규정을 살펴봐야겠다”며 거절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검찰이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라고 묻자 최 전 총장은 “저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내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불쾌했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이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때도 최 전 총장은 “당신 일도 아닌데 뭘 그런 일로 전화까지 하느냐”, “그럴 입장이 못 된다”며 각각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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