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회원 공인근무요원 통해 손석희 차량 정보 빼낸 뒤 CCTV 화면 조작
손석희, 조작된 자료보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않은 채 조주빈에 2000만원 지불
손석희, ‘과천 뺑소니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다 의혹
“어머니 과천 지인 집에 데려다드린 것”이라고 진술했지만...자신 있으면 조작물에 왜 반응?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박사방’ 운영자 주범인 조주빈(25)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해 2000만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 회원인 공익근무요원 A씨에게 부탁해 손 사장의 차량 모델과 번호 등을 불법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손 사장의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조작 화면을 만들었다. 이후 손 사장에게 해당 화면을 제시하면서 2017년 과천 뺑소니 의혹에서 그를 불리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공갈했다.
압박을 느낀 손 사장은 조씨에게 2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이 수사기관에 조씨를 신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명목으로 조씨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손 사장으로선 조씨가 조작한 CCTV 화면을 경찰에게 보여선 안 되는 입장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 뺑소니 사고’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늦은 밤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공터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을 들이받은 접촉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손 사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스스로 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추격해오자 결국 경찰의 참관하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월 프리랜서 김웅 기자가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폭로됐다.
김 기자는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한 50대 여성이 동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 사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을 일으켰다. 결코 부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기사화 여부를 놓고 조율하기 위해 만났고, 손 사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했다는 게 김 기자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당시 손 사장이 김 기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뿐이다.
그러나 손 사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취업 청탁 김 기자가 오히려 요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폭행 혐의로만 약식 기소됐다. 김 기자는 기사화를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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