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불거진 과잉처벌 논란 지속적으로 불거져...한문철 "무죄 받지 못할 것"

민식이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민식이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해 여야가 통과시킨 ‘민식이법’과 관련해 운전자 부당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행하거나 멈춰있는 차에도 어린이가 부딪힌다면 처벌된다는 규정과 관련해 법 시행 하루 만에 개정 여론까지 일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전문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던 차량이 한 아이와 부딪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는 양 차선에서 차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여러분이라면 이걸 피할 수 있겠느냐. 민식이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아이가) 죽으면 3년 이상, 다치면 5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라며 “해당 영상 운전자는 절대 무죄를 받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민식이법 통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청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논란과 함께 한 변호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안에는 스쿨존 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10일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23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만인 27일 오전 현재 16만 건 이상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자는 처벌안과 관련해 “(현재 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터넷 여론도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민식이법과 관련한 과잉처벌 우려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수 커뮤니티에도 ”아동을 통해 합법적 자해공갈단을 양성시키는 법” ”가만히 있는 차에 갑자기 와서 아동이 부딪히면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등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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