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전인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 사전 열람과 명예훼손 관련 수백만원 대 손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이던 변호사 4명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일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던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검찰 등으로부터 미리 수사기록을 받아 열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개월여 전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서 필요한 사실 조회와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원고 측은 헌재 재판관 9명 전부가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문제삼은 것은 또 있다. 원고 측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2차례에 걸친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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