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MB측 "소환 응하지만 날짜는 협의해 결정"
檢 "시간 많이 줬다…일정 협의 불가능" 일축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 코드에 맞춰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추어 보면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 일명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체포된 것까지 포함하면 검찰에 불려 가 조사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섯 번째가 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4시 비서실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하여 정하겠다"는 단 두 문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라며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과 소환일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과 날짜를 협의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일정을 미뤄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준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그렇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일정 변경의 필요성이 적다며 벽을 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전직 대통령 조사에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조사를 받는 측도 분량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경호상 문제도 있는 만큼 일반인을 소환 통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날짜에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기간을 전례 없이 많이 드린 것"이라며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 요청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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