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산 3만명 유료 회원, 성착취물 보는 대가로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로 지불
조주빈, 수사기관 추적 피하려 자금세탁도 벌여...암호화폐 수천회 쪼개고 합치는 수법
검찰 TF 구성...“조주빈의 거래 내역 확인하는 즉시 환수 나설 것”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씨의 암호화폐 지갑(은행계좌와 동일)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이 포착됐다. 이른바 ‘검은 돈의 꼬리’가 잡힌 것. 경찰은 앞서 조씨 자택에서 적발한 1억3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이 자금도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6일 비트코인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조씨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이 판매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고지된 암호화폐 지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박사방 운영에 활용된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에서 약 32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확인됐다. 국내와 해외 그리고 개인지갑 등 모두 513개의 지갑으로부터 8825이더(이더리움 단위)가 입금된 것이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최대 3만명(경찰 추산)은 25만원의 ‘하드방’, 60만원의 ‘고액후원자방’, 150만원의 ‘최상위 등급방’으로 구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만 지불됐다고 한다. 이렇게 챙긴 자금이 현재 3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검·경의 판단이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최대 3만명(경찰 추산)의 유료회원을 세 분류로 나눴다. 25만원의 ‘하드방’, 60만원의 ‘고액후원자방’, 150만원의 ‘최상위 등급방’이다. 해당 금액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로만 지불됐다. 이렇게 챙긴 자금이 현재 32억원으로 추정되며, 검경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감춰져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씨는 지난해부터 ‘박사방’의 이름이 공중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자금세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수천 회 이상 쪼개고 합치는 ‘믹싱 앤 텀플러’ 기법이다.

이에 따라 검·경은 조주빈의 정확한 범죄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들도 ‘공범’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주빈의 자택에서 확보한 1억3000만원도 조주빈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기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력부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가 포함되며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암호 화폐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나머지 유료 회원들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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