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변호인단 "全목사 구속요건 완전 결여돼 있다...선거법 위반? 위헌적 법해석"
"全목사 발언 증거인멸 불가, 교회 사택에만 수십년 주거 명확, 출국금지와 경찰 감시로 도주가능성도 전무"
"위헌" 근거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 노골적 집권여당 지지 호소 따른 탄핵심판 기각 사유
"후보자 특정 안 된 상태서 지지발언, 선거운동 될 수 없다"던 헌재 판단...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 등 지지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중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25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낮다는 점과 건강상 문제를 들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지금의 구속 상태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건강상 문제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보석 청구 관련 성명을 내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유튜브에 모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 목사는 담임목사로 목회 중인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수십년 간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명확하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해외출국도 금지돼 있으며 경찰의 상시적인 감시 하에 있어 도주의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 전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전 목사는 경추부에 대한 3차례의 대수술로 인해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수시로 생명징후인 혈압, 맥박, 호흡측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구속 근거기 된 법리를 두고 "전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반대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글이 올라올 정도의 표현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함이 확립된 법리"라며 "선거운동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 넓게 해석해 전 목사의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위헌적 법해석을 바탁으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에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 최고이 헌법해석기관인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의 요건이 결여돼 있고 필요적 보석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법적으로 충분한 다투의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비춰 반드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할 사건으로서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바 재판부는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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