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고발장...미디어특위 "전국 각지서 조직적 범죄 반복돼"
"유튜브 '서울의소리' '서울의 소리 황기자' 등에 범죄행위 영상올려 경제적 이득"
"검경 엄정대응 못해왔다...방조 책임 있는 유튜브-구글코리아는 영상 임의삭제 못하게 해야"

사진=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 내 '서울의소리' 발행인 백은종씨 관련 동향 보도 캡처
사진=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 내 '서울의소리' 발행인 백은종씨 관련 동향 보도 캡처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5일 "어제(24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황기자>의 운영진 및 이들과 함께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공동 폭행', '공동 협박' 등을 저지른 사람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테러 '관음증'으로 수익을 올리는 악성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발송한 이유는 백은종(서울의소리 발행인) 등이 저지를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고, 조직범죄의 행태를 띠는 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은종 등은 대학교 안에 자리한 교수의 연구실, 국회 의원회관, 국회 본관, 민간연구소, 집회 현장,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했고,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왔다. 백은종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은종 등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촬영해 유튜브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황기자> 채널에 올려 왔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범죄행위가 담긴 영상으로) 광고 수익을 얻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 왔다"며 "유튜브 <서울의 소리> 채널은 구독자 수가 47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연한 '정치테러'를 자행하고, 이를 수십만명의 시청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불법 정치테러이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불법에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특위는 또 "유튜브 코리아와 모회사인 구글 코리아는 백은종 등이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이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 유튜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는 지금이라도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황기자> 채널에 올려진 동영상을 (증거인멸 등 목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의 소리>와 같이 정치테러를 자행하고, 이를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유튜버들의 반(反)사회적 조직 범죄를 막는데 앞장 서겠다"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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