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 ‘박사방’ 운영진 1명으로 지목돼 구속 중
처음엔 조주빈에게 돈 내고 영상 보다가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
거제시, 재판서 유죄판결 나면 파면 등 중징계 내릴 예정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일당 중 1명이 8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가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14명 중에는 공무원 A(29)씨가 포함됐다. A씨는 경남 거제시청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그런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 일당의 공범으로 봤다. 당초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영상을 구매하다가 이후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지난 1월 23일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거제시 측은 A씨가 박사방 관련 피의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거제시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거제시의 한 공무원은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이어서 무던하게 일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오늘 아침 모든 직원이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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