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 의사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확대 추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의사에게 나가는 국고보조금을 확대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동민·남인순)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 등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6일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요구했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치료비의 보전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혐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의사들의 치료비 보전에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액은 예상수입액에 비해 높았고 의사들은 예상수입액 보다 많이 들어온 건강보혐료를 치료비 보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표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극 검토하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의사들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케어의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뇌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건보공단의 치료비 보전이 인색해 불만이 많았던 의사들이 오랫동안 복지부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오랜 시간 의사들이 주장했던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주겠다고 나선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제인 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시장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미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료 시장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는 정부가 보장성 확대라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사회주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이다.

성형 목적의 치료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넣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는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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