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얼굴 공개 결정”
서울청 “피의자, 피해자 여성 노예로 지칭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악질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된 첫 사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여성 70여명에 대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신상이 공개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꼽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꾸려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 경찰서는 오는 25일 오전 8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씨는 공범 일당과 함께 ‘영상 촬영 고액 알바’ 등 수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약점을 잡은 뒤 성폭행을 포함한 각종 성학대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가입된 유료회원들에게 유포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겼다.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해 사흘 뒤인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16명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다.
이러한 범행 일각은 사회 각계에 큰 충격을 줬다. 그 여파로 시민들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5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