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는 불기소 처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확성장치 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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