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적대적...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고발”
고영인, 후보 경선 승리 직후 선거사무수소 지지자들 수십 명과 술자리 가져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소 측의 주류 제공은 기부 행위로 규정
고영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와 나눈 것...선거법상 문제 안돼”

선거사무소 술판 논란을 빚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후보./고영인 후보 페이스북 캡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4·15 총선거 경선을 끝마친 직후 ‘승리 축하주’라는 명목으로 지지자들과 술판을 벌였기 때문이다.

우파 성향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23일 오전 11시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8분쯤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경선에서 김현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서 수십명의 지지자들과 ‘술판’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처한 것이다. 이는 경기 안산시 주민들이 다수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 후보 선거사무실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밝혀졌다. 일부 주민이 고 후보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느껴 해당 사진을 공유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측에서 방문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발단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적대적인 고 후보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들과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 사무실에서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판을 벌인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여당은 우한폐렴의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명무실한 주장이 돼 버렸다.

고 후보 측은 “경선결과 발표를 기다리던 지지자 중 식사를 제대로 안 한 사람도 있어서 각자 통닭, 족발 등을 사 왔던 것”이라며 “선거캠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져와 나눈 것이라 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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