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 시정요구 묵살했다" 주장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을 마치고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이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
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을 마치고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이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시가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위반과 시정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를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직원들과 경찰관 등 공무원 5천200명은 일요일인 22일 서울시내 교회들에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의 경우 현장에서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 예배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에는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이 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383건은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지도에 따라 교회 측이 즉시 시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공동체의 최소한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는 2천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들이 교회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가 묵살했고 현장점검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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