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방역지침 불이행 집회,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조치 뒤따라야"
서울시, 22일 9개 대형교회 현장예배 점검..."사랑제일교회,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는 등 방역수칙 안지켜"

현장점검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지난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22일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순복음 강남교회,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은 현장 주일 예배를 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사랑제일교회 등 9개의 대형교회를, 25개 자치구는 중소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이 대부분 안 지켜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결정 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제한을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자 즉시 귀가 조치 ▲출입자 발열 확인 ▲서로 간 1~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불이행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영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금지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면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해야할 수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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